정관 및 규정
2020년 12월 1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Digital Contents Society"(약칭: DC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디지털콘텐츠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회지 및 논문지 발간
- 2. 디지털콘텐츠 관련 교육 및 세미나, 학술발표회의 개최
- 3. 디지털콘텐츠 산업 표준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
- 4. 관련 학회 및 협회, 또는 관련 기관과의 상호 교류
- 5.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인적 자원, 학술 자료 교류
- 6.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출판
-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기구)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운영위원회
- 4. 편집위원회
- 5. 각종 분과위원회
- 6. 각종 연구회
- 7. 특별위원회
- 8. 사무국
- 9. 상벌위원회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아래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②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2. 준회원: 디지털콘텐츠 관련 교육 기관의 학생 또는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
- 3. 명예회원: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인사
- 4. 특별회원: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기여한 바가 큰 법인이나 단체
- 5. 단체회원: 본 학회의 사업에 찬동하고 단체회비를 납입한 법인이나 단체
- ①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②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7조(입회)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 6 조에 명시된 자격을 구비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 1. 본 학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칙에 따른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또는 종신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 3.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4. 종신회원 및 정회원은 정관 및 각종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모든 권리를 갖는다.
- 5.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6. 회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상실)
- 1.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할 수 있다.
- 2. 모든 회원은 정기총회 전까지 모든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이후 회비를 완납한 때에는 자동으로 복귀된다.
-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2 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준회원으로 한다.
- 4.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고문 20인 이내
- 3. 전임회장단 5인 이상
- 4. 수석부회장 1인
- 5. 부회장 15인 이내
- 6. 각 위원회의 임원 30인 이내
- 7. 이사 1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8.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임원을 다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결원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선출방법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선임)
-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2. 차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 3. 수석부회장은 본 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 중에서 별도의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의해 당선된 후보를 이사회의 인준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이사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자로 하되, 추천하는 이사가 같은 소속인 경우 2인까지만 인정한다.
- 4. 고문, 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 5. 전임회장단은 본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단, 전임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6. 이사는 차기 회장이 정기총회 이전에 선임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7.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전임회장단은 수석부회장 입후보 등록자가 1인 이하일 때 다른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학회운영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여된 직무를 담당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부여된 회무를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없다.
제15조(회장 및 수석부회장 직무 대행)
- 1.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2. 회장의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잔여기간을 합쳐 차년도 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 3.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최연장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최단 시일 내에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수석부회장은 본 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 중에서 별도의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에 의해 당선된 후보를 이사회의 인준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이사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자로 하되, 추천하는 이사가 같은 소속인 경우 2인까지만 인정한다.
- 4.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5.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은 학회발전을 위한 제안과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 6. 회장은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회원을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본 학회의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이사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학회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혔을 때
- 3.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주요 안건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 사항
- 6. 기타 총회에서 결정할 만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2.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 ①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